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한 검사들 공수처 고발

연합뉴스 이도흔
원문보기

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한 검사들 공수처 고발

속보
한덕수, 1심 선고 앞두고 묵묵부답 출석
"1차 수사에서 혐의 인지하고도 수사 안해…특수직무유기"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55)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67)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 등이 기소된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윤씨가 "(1차)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며 검찰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가법 제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9년 이뤄진 재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최씨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