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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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여덟차례 적발된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승용차를 압수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대책을 시행한 뒤 검찰이 음주차량을 압수한 두 번째 사례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사고를 일으키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은 압수·몰수된다.
첫 사례는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 A씨(36·여)를 구속기소 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4일 경기 오산경찰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D씨(25·남)의 QM6 차량을 압수했다. 다만 D씨 차량에 대한 압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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