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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전주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 공탁 재차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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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전주지법은 6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공탁을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피공탁자(유족)가 제삼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전주지법의 설명이다. 민법 469조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삼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신청한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한 차례 불수리했었다. 피공탁인이 될 수 없는 망자(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자 법원이 상속인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권고했지만, 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아 내려졌던 결정이다. 이후 재단은 5일 오후 피공탁자를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전주지법에 공탁을 다시 접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이춘식씨 등 2명과 사망 피해자인 정창희·박해옥씨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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