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년 간 47개 징계안 제출…가결은 단 ‘1건’에 불과
김남국 징계안 결론 못 내는 윤리특위…“수사권 없지 않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징계안 경쟁’에 나섰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막말’을 주고 받으면, 이를 빌미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또 다시 설전만을 주고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실제 21대 국회 개원 후 의원 징계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안이 여론전을 위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주·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틀 연속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지난 6월 웨이드 엘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에 대해 ‘돌팔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임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집회에서 입에 담지 못할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했고,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일본여행을 계획하는 매우 부적절한 문자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징계안 제출은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라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 대표가 지난 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정숙(왼쪽),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임종성·김영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국회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 여야의 ‘징계안 경쟁’ 또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21대 국회 개원 후 4년 간 윤리특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47개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1건(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징계안)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 사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국회법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회위원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됐다. 윤리특위 논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 경우는 0건인 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접수된 징계안 처리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이유다.
‘거액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 제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에 별다른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김 의원이 제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징계를 검토하는 이상 제대로 된 징계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군다나 자문위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에 얼마나 찬성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에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윤리특위에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같은해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남국 의원도 올해 4월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해 ‘유명무실’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