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물가와 GDP

보령시, 해수욕장 등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령 대천해수욕장 피서 인파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및 축제장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제2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의 숙박 및 요식업소 등이다.

시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행사 및 휴가철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저울류 부정·불량, 가격표시제 이행,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물가동향 모니터단을 활용해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15개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jchu20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