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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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돼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신설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대변기 칸막이(출입문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mm 이내로 설치해야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 일반적인 휴대전화의 두께가 7mm 정도라 5mm 이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cm 이상 떨어트려 설치해야한다. 대변기 내 환기를 위해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cm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다.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이며, 시행일인 7월 21일 이후 설치되는 대변기 칸막이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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