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죽자 선산에 묻었다” 진술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적발
경찰 로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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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영유아의 시신 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1일 오후 4시 20분쯤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A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을 상대로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아를 홀로 살던 빌라에 낮 시간대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며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시 B씨가 거주했던 빌라 근처 야산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B씨가 유기 지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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