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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野, 이태원 특별법 ‘패트’ 강행… 與 “참사를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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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상정

민주당, 내년 총선前 처리할 수도

동아일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함성을 외치고 있다. 2023.6.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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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참사 발생 후 200여 일 만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앞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특별법 표결에는 총 185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실제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리는 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법은) 유가족이 원하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꾼 게 없다. 유가족은 정쟁도, 특정 정당의 이익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유일한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 일부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최장 330일 걸리면 내년 5월이 된다. 민주당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여야만 합의하면 법안 처리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며 “법안 내용도 함께 논의해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해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이 많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표결 후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국민적 재난으로 덮겠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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