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국민 안전 지키란 열망에 국회가 응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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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강렬한 열망에 응답한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해서 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결의안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후쿠시마 청문회 관련 여야 합의는 파기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문회 실시를 위한 특위 구성이나 계획서를 채택하는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여당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어느 세월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알 수가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키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날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길”이라며 “오늘을 시작점으로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30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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