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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수사, 차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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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42%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청구

조선일보

음주운전 단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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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다.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포함된다. 검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몰수를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청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한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부추기는 등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엄벌할 계획이다.

검경이 근절대책을 마련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283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1만5059건을 기록해 2019년(1만5708건)에 근접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지역별·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스쿨존 인근 번화가도 집중 단속 지역이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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