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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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전 경기도 9급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경기도 행정직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엿새 동안 과거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20일간 문자 메시지 1번·이메일 12번 등 13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해 기소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휴대전화 등 통신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A씨는 또다시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먼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기도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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