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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직 모임 양지회 토론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기한 2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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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대공수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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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예기간이 2년반 지났음에도 경찰에서 간첩수사에 대한 준비작업이 진척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완전하게 대공수사준비를 갖추는 시점까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시점을 최소 2년 연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현 상태에서는 경찰에서 대공수사 전담시 상당기간 혼선만 초래해 안보수사 공백이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2년 연장을 공약으로 천명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까지 북한 간첩, 지하당사건, 해외연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사건 등은 주로 국정원에서 90% 검거를 처리했다”며 “경찰은 주로 찬양고무사범, 이적단체사범 등 국가보안법 7조 위반사범 수사에 주력해온 것으로 대공수사정보와 공작ㆍ신문기법 등 국정원에 비해 미흡한게 사실”이라고 했다.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일몰 시점을 2년 연장하도록 국정원법을 원포인트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대로 국보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대공 수사 기능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괄시키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부회장은 “양지회는 앞으로 국민입법청원, 대국민토론회, 입법정책 간담회 등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간첩단 관련 수사를 사례로 들어 올해 연말까지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정 부원장은 “최근 간첩사건의 범죄 반경은 북한(공작원점)과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해외거점)와 국내(지점)를 잇는 삼각 고리형태를 형성하고 있다”며 “간첩사건은 국정원의 대북ㆍ해외 정보 역량이 수사역량과 결합되어 이루어내는 업적”이라고 했다.

간첩 활동은 해외에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암호와 약정신호를 주고 받으며 은밀한 만남이 이뤄지는데다 통신 방식도 ‘스테가노그라피’라는 고도화된 암호파일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일반범죄와는 상이하다. 이들을 수사하려면 국내 간첩망과 접선한 북한 공작원이 실제 존재하는 북한 인물인지부터 증명해야 하고 대남공작부서 소속 공작원이 맞는지 입증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외에서 국내 간첩망과 접선하는 장면에 대한 채증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정 부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경찰 단독으로 이런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시작부터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며 “최초 범죄단서가 북한에서 시작돼 해외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를 거쳤기 때문에 국내 치안업무가 주된 임무인 경찰이 수사단서 자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최근 간첩단 수사처럼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초국가적 간첩범죄 수사를 단독으로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정 부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공산집단과 주사파를 비롯한 좌익세력의 숙원이었다”며 “여야가 합의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 부칙을 원 포인트 개정해 그 기한을 연장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 간첩공작 부서의 숙원 과제였다”며 “북한 정찰총국과 같은 북한의 간첩공작부서가 70여년 넘게 대남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었다”고 했다. 유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남간첩공작의 핵심 억지력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대공수사권을 이양받는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기는커녕 안보수사인력 20%를 줄이고 예산도 감축하는 등 사실상 안보 이적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약화된 경찰의 안보수사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됐는데도 윤 정부 들어 안보수사 인력은 단 한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원장은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북한이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정보와 대북방첩망을 운영하지 않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공ㆍ해외 정보와 과학정보 등을 경찰과 공유해 대공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정보 차단 원칙과 경쟁심리 때문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고 했다. 유 원장은 “정치권력에 취약한 경찰 지휘부가 정치권력과 연계한 간첩사건 발생시 제대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모임(한변)과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3개 단체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국정원과 경찰 중 국가보안법 피의자 수사를 잘 할 기관으로는 응답자의 63.6%가 국정원을 꼽았다. 경찰이 잘 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2.2%에 그쳤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선 찬성이 63.3%, 반대 24.0%였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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