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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번이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4시12분부터 21일 오후 11시6분까지 약 79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 B(41)씨에게 1117차례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2일부터 26일까지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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