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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웃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휴대전화 보니 처형·직장동료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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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서, 검찰로 남성 구속 송치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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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4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웃 주민뿐만 아니라 처형과 직장동료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을 40여 차례 미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출근시간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뒤를 밟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해자 지인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녹화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당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처형이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지난 1월 홈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직장에 있었던 A씨는 처형이 집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로 홈캠을 작동시켜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사무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맞은 편에 앉아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도 나왔다.

이밖에 A씨는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거주지 컴퓨터를 포렌식 수사해 분석한 후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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