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영·유아 2000여명 출생 미신고
경남 창원의 생후 76일 아동 영양결핍으로 사망 확인
감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3월 29일~5월 17일)를 실시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으로 추려 각 지자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21일 언론에 보도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경남 창원에서도 2022년생의 생후 76일 아동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2015년생의 또 다른 아이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아동(2021년생)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후 수사 중에 있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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