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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앤피] "이태원 참사 구속기소 6명 중 4명, 각서 쓰고 보석 석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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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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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태원 참사 구속기소 6명 중 4명, 각서 쓰고 보석 석방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행안위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죠?

◆ 김영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및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어제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에 부딫혀온 만큼, 이번 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특별법의 취지가 정치적이며,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경찰 간부들은 보석 석방됐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경찰 간부들이 어제 보석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일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석방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따라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2명입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수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의 한 아파트의 부부가 사는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2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2018년 태어난 여자 아이와 2019년 출생한 남자 아이였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현장에 있던 부인은 경찰의 추궁에 자신이 친모라고 털어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했는데요. 이 여성은 남편과의 사이에 12살짜리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또 임신을 해 2019년 11월 두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낳자,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포대기에 싸서 집으로 옮겨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아기 모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원의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게 지난해 하반기인데, 이사를 오면서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승훈 : 남편이 이를 몰랐다고 했다고요?

◆ 김영민 : 남편 역시 냉장고에 영아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보관된 냉장고는 가족이 사용하는 유일한 냉장고였기 때문에 경찰은 남편이 범행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이번 사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 김영민 :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같은 복지부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친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신고 아동이 2천여 명에 달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은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이승훈 :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요. 검찰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네요.

◆ 김영민 :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20일, 호사카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 씨와 유튜버 정모 씨, 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가 500만원, 정씨, 고씨가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승훈 :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죠?

◆ 김영민 : 호사카 교수는 2020년 3월 일본 내 반한·혐한 세력을 비판하는 '신친일파'를 출간했는데요. 이에 김씨 등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 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가 일본군 대장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으므로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호사카 교수가 소속된 세종대 정문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열어 "'위안부' 진실을 왜곡해 한일관계를 파탄 낸다", "오로지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 됐다" 등의 말로 비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공동으로 8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이승훈 : 재판부의 입장 살펴보죠.

◆ 김영민 :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가 명예훼손·모욕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들 중 일부가 실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주장에 그 근거가 없거나 호사카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모욕성을 띤다는 취지입니다. 또 "피고들의 발언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전문성과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원고가 입은 인격권 침해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이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죠?

◆ 김영민 :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승훈 :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죠?

◆ 김영민 : 이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루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루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A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루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이루 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이승훈 : 이루 씨는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선고 직후 취재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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