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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WTO "中, 수입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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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고율 반덤핑관세 도입

WTO는 부당하다 제소한 일본 손 들어줘

서울경제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처리기구가 2019년부터 중국이 수입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부과해온 반덤핑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전날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일본의 제소와 관련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부터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야기한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에서 매겨졌다. 일본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처리소위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NHK는 소위가 중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며 “스테인리스 제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반덤핑 조치는 WT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위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스테인리스강 제품별로 가격, 물리적 특성, 용도, 고객층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이번 WTO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수출 국가로는 일본 외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국내 업체인 포스코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직후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국 시장의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포스코가 대중 스테인리스 제품 수출 사업을 기존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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