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버스를 훔쳐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절도·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경기도 화성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용산구 한남동까지 4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오전 3시께 한남동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운수회사의 버스 기사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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