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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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통 사고 피해자 가족이 해당 남성의 음주 사실을 부정하면서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 46분쯤 경북 청도군의 주거지 옆 마당에서 도로까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7m 가량 운전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당시 A씨가 몰던 화물차와 주민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A씨는 B씨측 요청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 9시 49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90%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교통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사고 이전부터 음주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B씨의 아들인 C씨가 A씨의 음주 사실을 일관되게 부정한데다, C씨가 증언한 사고 직후 A씨의 모습이 경찰이 목격한 음주 상태인 A씨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다.
C씨는 사고 직후 B씨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A씨와도 대화를 나눴으나 서로 일면식은 없었다. 경찰 조사 당시 C씨는 “A씨가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재판정에서도 “현장에 아내와 어머니도 있었는데 우리 모두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이 음주 측정 직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엔 “A씨가 비틀거리며 걸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는 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가 기록돼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통해 A씨를 처음 알게된 C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사고 이전에 음주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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