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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0.158% 11km 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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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곽도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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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곽씨를 발견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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