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점 목포지청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3일 오전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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