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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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 두차례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0시 27분쯤 술을 마시고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1㎞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7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 A씨는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B씨(34)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높고,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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