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촉구
5·18 단체, 전두환 추징 3법 입법 촉구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7일 "전두환의 추징금 9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학살의 주범인 전씨는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며 "하지만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하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을 위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은 오월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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