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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찌른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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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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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 하면서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급기야 살인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소주 1병 기준 절반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호관찰 청구만 인용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음주량을 조절하도록 하면 살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 준수사항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28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전 여자친구 B씨(55)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B씨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B씨 음식점의 손님으로 알게 돼 2년간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모두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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