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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10대 7명 성착취물 160개 제작 “퍼뜨려버린다” 성폭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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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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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7명에게서 받은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SNS에 게시했다.

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하고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도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나 정신이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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