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고종 소유 인정에 반발 지속 "불교 특수성 고려 안해"
순천 선암사 일주문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순천시 선암사를 둘러싼 불교계의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조계종 측이 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사건의 재심 신청에 대한 변론기일을 14일 개최했다.
선암사는 소유권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 측은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스스로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간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 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조계종은 2심 판단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이날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조계종 측은 "2심 판결이 종교단체인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에 준한 판단만 해 문제가 있어 재심을 신청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 당사자가 재심 신청상 누락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 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심 신청에 대해 태고종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법리적으로나 의미 없는 소송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1970년 대처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태고종이 창단됐고, 태고종 선암사 명의로 선암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1972년 조계종 선암사가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등록돼있다"며 소유권 등기 변경 절차를 밟았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한 형태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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