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국 소환 시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근거 충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투쟁한 캄보디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자국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해산 정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청년운동 대표부 회장으로 선출돼 국내에서 본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동적으로 개최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이에 대해 해외 CNRP 활동가 68명에 대해 반역·선동 등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A씨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본국에 돌아가면 체포나 형사처벌 등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이에 대해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냈던 이의 신청까지 기각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원고의 민주화 운동 사실은 인정되지만, 활동·임무의 중요도에 비춰 자국 정부의 실질적인 박해에 직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보다는 "본국 소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 부장판사는 "원고의 정치활동은 본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었다"며 "원고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