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윤 모 순경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순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5명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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