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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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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法 개정' 의지 드러냈지만…총선 뒤로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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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헌재 심리 봐가면서 개정 적극 검토"

정부입법 여부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일각에선 "자체적인 法 해석지침부터 손봐야"

통일부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을 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 관한 것은 장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국회의 법안 발의를 기다릴 것인지, 정부입법을 준비 중인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날치기 통과된 어처구니없는 악법으로,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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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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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권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라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전단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단순한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큰샘, 물망초 등 단체 27곳은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은 졸속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 등은 2021년 3월, 같은해 4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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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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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법 개정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통일부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선 개정안을 꺼내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해석지침'부터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상 대북 확성기 및 시각매개물 게시를 금지한 지역은 '군사분계선 일대'지만,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구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넓게 해석한 지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올해 1월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영국 징검다리, 캐나다 한보이스 등 인권단체 9곳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석지침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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