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때는 시위전력 임용배제…진실화해위 "국가 인사권 남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가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에 연루된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정규옥 씨 등 185명의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들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 관련자들 신청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단독으로 규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2004년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일부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조사 결과 노태우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같은 해 7월 결정했다.
특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위원회는 경찰의 불법 신원조사를 토대로 시국사건 관련자를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하고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경찰 신원조사 자료에는 10년 전 시위로 인한 구류 5일 처분까지 상세하게 기재됐다.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등 사찰이 의심되는 내용까지 들어있었다.
1986년 문교부가 작성한 사범대 졸업생 '블랙리스트' |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6년에는 문교부가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교부가 작성한 '사범계학과 대학생 중 시위관련자 명단'에는 33개 대학 224명의 인적 사항이 기재됐다. 문건에는 개인 신상과 학적 변동, 징계 조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국가가 사찰·탈퇴 종용·불법감금 등을 동원해 전방위로 탄압했다며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정씨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탄압이 이뤄진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오랜 시간 끝에 진상이 밝혀져 기쁘다"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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