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실효성 낮은 신상공개…정유정 사건에 힘받는 '머그샷 공개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대 국회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7건 발의

정점식 "여야 공감대 형성…법사위서 조속 논의"

뉴스1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난 1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피의자 식별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을 공개할 때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권에서도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형석 의원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범죄자의 실제 모습을 공개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공개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달라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이튿날 포토라인에 섰을 땐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박사방'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전날(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