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출근 등 회사 재량…유·무급 휴가 및 연차 권장
30인 미만 유급휴가비 지원…일 최대 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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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3월에도 확진돼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한 바 있다. 문제는 이달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회사는 격리가 권고로 바뀐 만큼 몸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출근하라고 했지만, A씨는 혹시라도 동료들이 감염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확진이 되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일 때에는 7일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연차휴가 활용, 재택근무 등을 권장해 근로자들을 쉬게 하거나 집에서 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이제는 출근하지 말 것을 사업주가 지시하거나 출근하는 근로자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즉, 회사 재량에 따라 출근 등 근무 지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는 '사업장 방역 세부 수칙'을 보면 정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5일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자체 지침 마련과 협조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특히 병가 등 약정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이날 0시를 기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됐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의원급과 약국에서도 '자율 착용'으로 조정됐다. 2023.06.01.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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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간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지원했던 사업장들이 이를 중단하고, 확진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도록 권장하면서 연차를 쓰지 않고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직원들이 감염될 우려도 있는 만큼 기업은 가급적 연차나 무급 휴가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A씨 사례와 같이 오히려 출근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염 우려를 고려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출근 시에는 출근 전 동료에게 미리 알리고 마스크 착용 등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연차는 미해당) 제공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당분간 유지된다.
대상 근로자는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 참여자로 등록된 자이며, 하루 최대 4만5000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가 제공일수 중 최대 5일로, 총 22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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