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SNS로 초중고생 133명에 접근, 성착취물 1만8000개 만든 일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초⸱중⸱고교생 피해자는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신체 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박하는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소셜미디어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을 반복해 신체사진과 영상을 받는 식이었다.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초‧중‧고교생은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 파일은 1만 8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피의자 다수의 범행 사실과 피해자 여러 명을 확인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소셜미디어 등 74곳에 압수수색을 벌여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3~5월 이들을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채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