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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fn사설] 인건비 감당 못하는 영세업종 최저임금 차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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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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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됐으나 노사 신경전으로 끝났다. 오히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말 전남 광양에서의 망루 농성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저임금위에 요청했다. 이 간부는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중 1명이다. 하지만 엄연한 범법 행위는 법이 심판을 해야 할 일이지 최저임금위가 공식적으로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야말로 시대 안 맞는 낡은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에 집중해야 한다. 업종,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벨기에 등 주요국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런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최저임금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서둘러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최저임금법에도 차등화 근거는 분명히 명시돼 있다. 4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최저임금은 근로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면 고용 참사를 초래해 피해는 다시 근로자에게 돌아온다. 이미 지난 5년여간의 급속한 인상으로 현장은 후유증이 심각했다. 5년간 인상률이 무려 41%였다. 영세한 업체들은 사업을 접거나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응답자 58%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이들도 45%나 됐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올린 시급 1만 2000원을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것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허황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체 근로자의 상생을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좋아할 일이지만, 영세 기업을 벼랑으로 몰아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
#최저임금 #소상공인 #한국노총 #과속인상 #업종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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