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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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9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폭행한 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1월부터 5월 사이 8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노래주점을 찾아가 B씨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결국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폭행치상·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주점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인정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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