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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9일) 불구속 송치…수사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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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경찰이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아인과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네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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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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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유아인을 포함해 주변인 8명, 의사 10명을 포함한 의료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아인은 대마와 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수용됐던 유아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4일 유아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아인이 코카인 등 투약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아인이 대마와 케타민 외에 다른 마약도 더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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