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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거론'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졸업 후 연락하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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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대통령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입장문 배포…"일방적 가해상황 아냐, 사과·화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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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8년 3월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18.3.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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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입장문' 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좌관은 입장문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A4 용지 7페이지에 거쳐 아들의 학폭 논란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사건 당시 학교 관계자 인터뷰와 각종 회의 발언, 최근 확보된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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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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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보좌관은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아들과 피해자의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은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피해자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 보좌관은 "오히려 피해자는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계성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2학년)도 2015년 9월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증언했다고 했다.

이 보좌관은 "아들과 피해자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보좌관은 언론에 공개된 학폭 진술서가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4월 조사 당시 상담 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들에 대한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오히려 경징계 사안인데 중징계를 받았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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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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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좌관은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아들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변호사 견해"라고 했다.

그는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이 본인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아들이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했기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했단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1월16일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을 서울서부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듬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난 사실도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항고에도 서울고검이 기각해 무죄로 판명났다.

이 보좌관은 자신의 부인이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명단을 달라며 압박했단 의혹에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했다. 당시 담임교사가 불러서 학교에 방문했으며 충격을 받은 부인이 상의를 한 게 전부란 설명이다.

이 보좌관이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에도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하나고 의혹' 보도에 침묵한 데 대해선 "교사 전경원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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