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가 새총으로 쏜 쇠구슬에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주변을 운행하던 화물차 앞유리가 파손됐다./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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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중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12분쯤 승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운행하고 있는 비조합원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2차례 쏴 그 화물차 앞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 1명이 유리조각에 맞아 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지부장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쐈고 나머지 노조 간부는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을 찾아 증거물로 압수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을 상대로 쇠구슬을 쏘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을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새총 발사 당시 차량 속도가 느려진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쇠구슬 사건’과 별개로 A 지부장이 운전 중 특수협박을 한 혐의도 포함돼 선고됐다. A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일반 승용차가 차선 변경과 관련,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갓길에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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