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기동민-이수진 등 4명에 1억6000만원 준 혐의… ‘라임 사태’ 김봉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재판

4명 모두 “돈 받은적 없다” 부인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수감 중·사진)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공판에서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지목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기 의원과 이 의원,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61),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56) 등 정치권 인사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의 대가 등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고급 맞춤형 양복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각각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 측은 “양복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다른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도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 등 4명은 4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 의원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광주MBC 보도국장이었던 이 전 대표의 소개로 기 의원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2015년 필리핀 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서울 광화문의 식당에서 연말 모임을 하며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