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 등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윤 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0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고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윤 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 행위 등이 이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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