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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배우 윤태영 “주식 증여세 9500만원 과해”… 법원 “가산세 544만원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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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윤태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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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49)씨가 아버지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9500만원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A사 주식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봤다. 당국은 2020년 9월 윤씨에게 가액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원 등 총 9584만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며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 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혼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씨 소속사 관계자는 “관련 세금 등은 전부 냈고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씨와 세무 당국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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