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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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노예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 답글을 남긴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전송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총 17명이며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구속 송치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성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막고자 공판과정에서 저장매체인 PC를 몰수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면서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 피해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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