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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연인에 피로 이름쓰고 355회 스토킹 20대...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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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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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자신의 피로 숙박업소 벽에 이름을 쓰는 등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다른 범죄 건의 형량을 줄여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자해해서 흘린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7일에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또 헤어진 후인 같은해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50여일 동안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관련,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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