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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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환기구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나 추락 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이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이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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