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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檢 요청에 국회 "법적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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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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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사무처을 대상으로 윤관석 의원(무소속)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 10여명에 대한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단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초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진 10여명의 국회 본청 출입 기록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4월2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가 살포됐고 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돈봉투 1개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이들의 행적,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해당일(2021년 4월28일) 국회 본청 출입기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은 1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진실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회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처리주체인 국회사무처는 법적인 보호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출입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고, 균형 있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24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법' 제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출입기록을 국회사무처가 공개하도록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5월25일 국회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출입기록의 건은 두 개의 권리충돌을 상임위원회의 공개 의결이라는 법적인 절차로 해소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국회의원 국회출입기록 임의제출요청은 종전과 달리 그 요청 목적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다수'의 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이번 검찰의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이 사안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영장발부 등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 진실이 드러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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