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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SPO 현장]‘병역법 위반’ 석현준,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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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수원, 박건도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석현준(32)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94조 위반으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1심 전고 재판이 1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형사 13부는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거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했으며 초범임을 고려했다. 소속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고려했다”라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선고 후 석현준 측 관계자는 “구단과 계약해지를 위해 위약금까지 물었다. 빠른 시일에 병역을 이행하겠다. 도주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라고 전했다. 석현준도 “죄송하다. 빠르게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석현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한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미래로 불렸던 석현준이다.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 입단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후에는 순탄치 않았다.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유럽 각지 팀에서 뛰면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이는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석현준은 해당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며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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