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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의 격리 권고로 체제를 전환한다. 또한 동네의원,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위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2023.06.0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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