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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BTS 내부정보 알고서" 주식에 양심도 같이 판 하이브 직원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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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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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의 직원들이 멤버들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부서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통보했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세 사람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은 상장사인 하이브에게는 심각한 악재다. 2021년 기준 하이브의 영업이익 1903억 원(연결 기준)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레이블 빅히트 뮤직의 비중은 1160억 원, 무려 67%에 달했다.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의 돈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방탄소년단은 하이브의 독보적인 캐시카우였다. 이러한 그룹이 잠시 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14일 늦은 밤 영상을 공개하고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후 하이브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쳤다.

단체 활동 중단 발표 다음 날에는 주가가 전일 대비 24.87%가 급락했고, 장중 하한가인 30%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관은 단 하루 만에 무려 3138억 원을 팔아치웠고, 하이브는 결국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역시 하루 만에 약 2조 원이 증발하며 하이브 주주들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났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13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가 각각 11%, 3% 하락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때 폭락한 하이브 주가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이러던 중 하이브 직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거침없이 활용했다.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된 하이브 직원 세 명이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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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 중 한 명은 팀장급 직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른 매도 전략으로 총 2억 3000만 원 가량 손실을 회피했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하이브 직원들의 내부 정보 악용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방탄소년단이 하이브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아티스트인 만큼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사경은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라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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