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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BTS 활동 중단' 선언 전 주식 팔아치운 하이브 직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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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 전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2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6일 BTS 소속사 하이브의 팀장 등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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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이들이 지난해 6월14일 밤, BTS가 공식 유투브를 통해 잠정 단체 활동 중단 및 개인활동을 선언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이브 주식은 BTS 공지 다음날인 6월15일 시장에서 전날 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특사경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면서도 해당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되었을 때 이를 악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 경우 핵심 아티스트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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