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 7년 뒤 포화…특별법 제정해야" 뉴시스 원문 이승주 입력 2023.05.31 14: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